부동산실거래가 등기부기재
부동산실거래가 등기부기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26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6월부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다.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고 취득세의 5배인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올 6월1일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는 셈이다.

등기부 기재금액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거래당사자(매도자 및 매수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배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공동주택은 취득세의 5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세무관서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절차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을 시.군.구에 신고하면 시.군.구에서는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며,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거래신고필증’과 부동산 매매목록을 새로이 추가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등기관은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실거래액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된다.

재경부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의 시행으로 이중계약서 작성이 사라지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재산관련 세금계산을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이 실거래가가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이중계약서 작성에 대한 처벌 등을 통해 세금탈루, 기업분식회계 등에 대한 사회적 견제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실거래가 자료가 축적되면 공시가격 산정시 실거래가를 기초로 평가로 이뤄지게 돼 공시가격이 시가의 적정수준으로 객관화되고 이로인해 보유세의 세부담 형평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