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돼야 할 한국의 기업환경
개선돼야 할 한국의 기업환경
  • 김덕만 <국민권익위 홍보담당관>
  • 승인 2011.03.02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광장
김덕만 <국민권익위 홍보담당관>

부패예방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과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등의 대표들로부터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옴부즈맨 활동에 관해 제언이나 경영애로를 듣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벌인 경제전문가들로 우리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경륜을 가진 외국 신분의 리더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고견을 각계 분야에서 참고하면 국가 이미지 개선과 국제기준에 걸맞은 정책개발 및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선거래시 이중계약서 작성, 오너경영인 범죄의 솜방망이처벌, 금품제공에 따른 불공정경쟁 잔존, 제도 및 시스템상의 국제표준 미흡, 식사접대나 선물의 상한개념 결여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중 아파트 같은 부동산거래시 성행했던 '다운계약서'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 목격되고 있다. 외국인인데도 이중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았으며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탈세방법을 공공연히 얘기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오너경영인의 범죄에 대한 형량의 관대함은 너무 자주 목격된다. 강력한 법집행 미흡, 처벌기준의 일관성 결여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를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 형벌이 훨씬 클 때 범법 확률이 낮다.

또 금품과 특혜제공이 효율적인 기업경영 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느낌이다. 특혜제공 관행이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부패가 있는 환경에서의 경제적 성과는 미미하다. 기업이 공정경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해야 하며 인위적인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전문경영인의 적재적소 배치 등으로 CEO가 장기간 자리를 비워도 경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오너경영인이 감옥에 가면 그 회사는 망한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한국의 제도나 시스템이 잘 구비되고 있지만 국제 표준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규제개혁을 통해 계속 다듬어야 한다. 외국기업이나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기업 각각 국제표준에 익숙해져 있다면 시간과 자원이 절약되어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해외부패방지법(FCPA)이 강력하게 집행되기 때문에 기업들마다 이에 주의를 기울인다. 만일 한국에서 부패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법(FCPA)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당장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정(情)을 중시하는 한국의 기업문화에서는 선물 제공이 사업관계 유지에 중시되고 있다. 그런데 그 선물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고 법적 처벌 기준도 일관성이 없다. 미국 공무원은 점심 접대비용이 20~25달러 정도로 20년간 그대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최근 과거의 관행적인 부패행위들을 떨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된다.

실례로 금융실명제와 신용카드 전면사용을 통한 결제 시스템의 투명화, 검찰의 독립적 수사, 내부고발자 보호, 금융대출 부조리 개선 등은 큰 성과다. 또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주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청렴 수준은 저평가되었다. 국격제고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