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 강태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승인 2011.03.0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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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충북도의회가 의원들의 질의횟수를 1인당 연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지요? 뿐만 아니라 질의시간도 30분(20분+추가질의 10분)까지 가능하던 것을 추가질의 10분을 없애, 결과적으로 20분으로 줄여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정질의는 도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독주와 잘못된 행정행위를 견제 감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적극 권장돼야 할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한이라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혹 도정질의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단체장 흠집내기용으로 악용되거나 일부 소수 의원이 독점하는 폐해는 개선돼야 할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도정질의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임무를 간과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도정질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여야 간에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이라고 해서 집행부 견제가 느슨해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도정질의에서 나타나는 폐해는 의회의 수준이 질적으로 성숙하면 자연스레 해소될 것입니다. 유권자에게도 보는 눈과 판단하는 식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의원이 독점하는 것을 탓하고 제한하기보다는 다른 의원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독점의 폐해를 막는 것이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기왕에 시작했으니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하고 조례로써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주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지방의회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책임정치가 구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치단체가 조례를 발의할 때는 입법예고기간을 두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나, 지방의원 발의 때는 이런 절차조차 없이 곧바로 진행돼 심한 경우 하루 이틀이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조례나 규칙이 주민생활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언제 무슨 조례가 제정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발의하든 의원이 하든지 간에 신설하는 조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다수가 관심을 갖는 조례는 '시민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의무화 하도록 심의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등에 관해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의회가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의회운영에 주민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회의규칙을 개정해야겠지요.

끝으로 충북도의회는 회의록에 표결결과만 기록하고 찬·반 의원들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는 비기록 표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리하면 의원 각자의 의사결정 결과, 특히 자기지역 출신 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건심의 결과와 의원 각자의 찬·반 여부를 회의록에 기록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토록하며, 의원 스스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정활동의 공개 원칙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제를 도입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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