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주택의 분양승인을 담당하는 지자체뿐 아니라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하는 공공기관에도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다음달 마련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 7월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판교를 포함, 김포, 파주, 수원 이의, 송파 등 수도권 신도시는 물론 주공, SH공사, 경기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택지내 모든 분양주택의 분양가 책정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최근 주공에 시민단체와 학계,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권고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지자체의 분양가 검증대상이 아니지만 지하층 건축비 등 가산비용이 향후 분양가의 수준을 결정할 공산이 큰 만큼 분양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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