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사, 결정번복 요구 행정소송 할 것
"이지사, 결정번복 요구 행정소송 할 것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2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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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전 영동부군수 감경조치에 대한 규탄대회
영동부군수 성추행사건 해결을위한 충북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차재숙)는 22일 오후 3시 충북도청 본관 현관앞에서 전 영동부군수 감경조치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파렴치한 성추행범 전 영동부군수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복직 결정을 규탄하고 도지사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번복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대위는 “전 영동 부군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성의식과 형평성 없는 소청심사위원들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이는 고위공직자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조직적인 2차 가해를 해도 가벼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비난했다.

공대위는 또“소청심사위원회는 40여년간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한데다 성희롱 사건이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며, 감경요인을 밝혔으나 이는 직장내 성희롱이 갖는 특수성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며 “40여년간 고위공직자는 길거리에서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을 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린것은 잘못된 결과가 도출된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대위는 “전 영동부군수는 소청심사위원회의에서 소명진술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난계국악단노조 지부장에게 ‘노조원들에게 가해진 민·형사상 조치를 철회할테니 난계국악발전연구회 회원들이 당하는 고통을 풀어줬으면 한다’고 제의했다”며 “소청당사자인 전 영동부군수가 소청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감경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공대위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대위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올해 위원회내 여성비율을 38%로 상향할 것을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남성들로만 구성돼 있는 등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도에서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38%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고 위원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심사를 하라”고 강조했다.

이후 공대위는 이원종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무산되고, 이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여성인권에 대한 폭거이며 이 도지사는 지난 2005년 10월 국감에서 영동부군수에 대해 공직배제 의지를 밝히며 도민에게 했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질의서만 제출했다.

/최영덕기자yearmi@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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