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여성 35% 양육비 못 받아
이혼여성 35% 양육비 못 받아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2.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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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갈등·자존감 훼손 등 스트레스 극심
아내가 이혼 후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판결 후 10명 중 4명 가량이 전 남편으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연구원에 의뢰해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부터 양육비 이행소송 법률 지원을 받은 대상자 1012명 중 전화 설문조사에 응답한 48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내가 이혼 후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판결 이후 응답자의 절반인 55.9%(270명)만이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으며,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35.9%(169명)에 달했다.

또 이들 응답자 중 양육비를 받고 있는 2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했으나 해가 바뀌면서 비정기적으로 지급(23.4%)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28.5%) 등을 포함해 절반 이상인 51.9%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거나 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를 받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와의 갈등, 자존감 훼손 등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미국·영국 등은 법원의 명령에 따른 양육비 징수를 아동기관에서 수행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징수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라며 "협의이혼을 할 경우 양육비 액수를 쉽게 합의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참작해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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