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돌린 공무원 법원 항소심 기각
추석선물 돌린 공무원 법원 항소심 기각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22 0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수 명의의 추석선물세트를 군의원들에게 돌린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현직 공무원이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진천군수 명의의 선물세트를 이 지역 군의원들에게 돌렸다가 적발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받은 진천군청 경리담당 정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사안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내린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