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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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2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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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교육공약
선거의 계절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가 코앞이다.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하여 해당분야마다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필자가 사는 곳이 교육동네이다보니 자연 교육공약쪽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주요 정당이 내건 교육공약을 일별해 보았다.

한마디로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지방선거를 대비한 공약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 공약이라고 해야 할 것들이 상당수다.

지방선거 공약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약속 중에서 공통적인 것들을 묶어 중앙당에서 제시하면 될 일이다.

모정당의 교육공약은 거의 교육부의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계획들을 베끼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활용을 통한 교육경비보조금 격차 보정, 사학법인운영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농어촌 1군 1우수교 확대, 1중학교 1원어민교사 배치,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등 대다수가 교육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계획들이 그대로 나와있어 지방선거를 위한 공약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다.

또 다른 정당의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국회에서 할 일이다.

등록금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차원의 장학제도 구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의 개정, 자율형학교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의 개정, 대학 학생선발권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교육다양화 3법과 학습자 중심 혁신3법 추진 등등 지방자치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들을 공약이라고 내걸었다.

지방선거는 아시다시피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따라서 선거공약은 지역에서 실천할 정책이어야 한다.

교육공약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 예산의 절반을 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교육을 위해 할 수 있고 하여야 할 일을 공약으로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를 들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교육경비지원조례, 학교급식지원조례 등 법규의 제정 및 개정,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정부정책을 보완할 지역정책, 도서관이나 청소년 문화시설 건축 등 지역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같은 것 말이다.

지방정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은 없고,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만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방선거를 위한 현혹에 불과하다.

각 정당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은 별도로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 공약들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된 교육공약을 보고 투표에 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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