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A
선거법 Q&A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1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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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신고시간△ 답 : ○ 공휴일에 불구하고 일반직국가공무원의 평일의 정규근무시간중(09:00∼18:00)에 하여야 한다.

※ 다만, 이법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후보자등록은 2006. 5. 16∼5. 17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등) 제외된다.

○ 적용대상 : 선거기간중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위원회에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이다.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제출하게 하거나 지정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 할 수 있다.

△문 : 5.31 지방선거시 부재자신고기간○답 : 2006. 5. 12부터 5. 16까지 구·시·읍·면의장에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

△ 문 : 공소시효 ○답 :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선거일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함.단, 선거일후 범죄는 행위시부터 6월,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이다.

※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한 후보자, 정당의 중앙당,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임.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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