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의 초석
선정의 초석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0.12.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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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유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사무장 안모씨와 자원봉사자들에게 3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서산시청 한모 과장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2일 결심공판이 열린 후 선고공판이 열린 27일까지 서산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과연 현 시장이 이번 재판을 통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였다. 더러는 그동안의 치적을 들어 동정을 하기도 했고, 반칙을 동원해 이뤄낸 당선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재판결과는 세밑 지역주민들 간 초유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벌인 불법이 드러난 상황이라면 유 시장이 단 한마디라도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벤트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벌금형이 선고된 회계책임자는 유 시장의 친동생이다. 사무장 또한 재임기간 내내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들을 채용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이라도 유상곤 시장은 입장표명을 하고 처음 공직 사회에 발을 들여 놓았던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본인의 인품이 고매하고 부정을 모르는 공직자라 하더라도 아랫사람들이 잘못해서 시민들에게 누가되었다면 그 또한 시장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랫사람을 제대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선정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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