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화헌장 선포를 축하하며
<사설> 문화헌장 선포를 축하하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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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문화헌장이 선포된다.

문화헌장은 모든 시민(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국가의 공식문서다.

문화헌장은 정치경제 중심인 한국사회에 대한 반성으로 1990년대부터 제기되었던 의제이다.

그 이후 각계가 망라된 ‘문화헌장제정위원회’를 결성하여 전문가와 대중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헌장이 정초(定礎)되었다.

이 문화헌장은 국민의 문화헌장이면서 민족의 문화헌장이고, 더 정확하게는 시민 모두의 문화헌장이다.

다시 말해서 개개인 모두가 문화의 주체임을 자각하여 문화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철학적 근거이다.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기초이다.

문화는 시민 개개인이 삶의 다양한 목표와 염원들을 실현해 나갈 자유로운 활동의 터전이고, 공동체를 묶어주는 공감과 정체성의 바탕이며,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의미, 아름다움의 원천’이라는 의식이 문화헌장의 기본 정신이다.

특히 문화헌장은 소수자, 약자, 이주노동자 등의 문화적 권리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을 유지하기 위한 최상위의 문서다.

세계적으로 국민이 중심이 된 문화헌장 제정의 사례는 없다.

따라서 이번에 선포되는 한국의 문화헌장은 세계문화사에서도 의미가 있는 이정표격인 하나의 사건이다.

반면 문화헌장제정은 한국의 문화지수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문화환경이 열악하고 문화정책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식이 낮기 때문에 문화헌장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다.

최근 들어 인권(人權)에 대해서는 의식이 고양되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권의 정신은 근대사회의 근간이다.

문화적 권리도 인권의 중요한 부분이다.

가령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 품격 있는 생존을 할 자유, 문화정책 수립에 참여할 권리 등 문화권리는 인권의 근간(根幹)이기도 하다.

이제 한국인들은 문화헌장 선포를 계기로 문화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권리는 책임을 동반한다.

이렇게 볼 때 문화권리를 가진 개인은 문화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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