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선관위, 경선불복 출마자 제동
천안시선관위, 경선불복 출마자 제동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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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 9명에 대해 지난 13일자로 직권으로 등록을 무효처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5일 “지난 11일 한나라당 충남도당이 당내 경선 결과 공천자 명단을 통보해옴에 따라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9명의 예비후보자의 등록을 취소시켰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57조 2항에 의하면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타 선거구에서는 타 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이에따라 천안시 제1선거구 광역의원 예비후보 ㅅ모씨(51) 등 5명의 광역의원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했던 선거구에서 출마자격을 잃게 됐다.

실제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광역의원 후보공천 경선에서 탈락한 ㅅ후보는 지난 8일 예비후보를 사퇴한 뒤 11일 같은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재등록 했으나 이번 선관위의 직권 등록무효 조치로 후보자격을 박탈당했다.

역시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던 제1선거구 ㄱ후보(40)와 제2선거구 ㅎ후보(52)·ㅇ후보(51)·ㄱ후보(42)도 역시 이번 선거에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 할 수 없게 됐다.

또 기초의원으로는 나선거구 ㅅ후보(54), 라선거구 ㅈ후보(59)·ㅇ후보(59), 마선거구 ㄱ후보(46) 등 4명이 같은 케이스에 걸렸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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