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 신상우 총재는 15일 오전 9시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지난 12일 한화-롯데의 대전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욕설을해 퇴장 당한 호세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 제 7항을 적용해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추후 재발할 경우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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