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으로 간주 평균임금 포함되긴 어려워"
"임금으로 간주 평균임금 포함되긴 어려워"
  • 박재성 기자
  • 승인 2006.05.15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직금산정시 복지연금 부담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당사의 경우 복지후생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복지연금에 가입토록하고, 부담금의 2분의 1은 직원이 납입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회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를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답변] 근로기준법 제19조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임금을 ‘임금의 총액’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다만 임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판례를 중심으로 판단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②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③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지 여부 ④근로의 대상, 즉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대판,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1999.5.12.선고)
 
귀사의 경우 ①사용자의 부담분이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②소속직원 전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③상당기간동안 지속되고 있어 노동관행상 사실상의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임금성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연금의 기본취지가 직원의 복지증진과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복리후생적 지원으로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복지연금은 재직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고 퇴직 후에만 사용할 수 있어 퇴직에 따른 생활안정에 목적이 있으며, 복지연금의 취지가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한 퇴직금적 성격을 맞고 있고, 퇴직금은 적립된 임금이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기타 행정해석 및 판례의 대체적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보장적 성격이 농후한 복리후생비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인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임금으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취지로 개인연금보험료로 사용자에게 그 일부의 부담의무가 지워져 있다할지라도 단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