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하여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하여
  • 김남균 기자
  • 승인 2006.05.15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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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이승대 덤프연대 전주지회 부지회장이 운송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한지 6일만에 박도근 덤프연대 전북지부 홍보차장이 12일 분신을 시도하는 등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특수고용노동자’란 무슨 말인가. 노동자면 노동자지 ‘특수고용’이라는 꼬리표는 왜 붙는단 말인가. ‘특수고용노동자’란 실질적으론 고용관계속에서 사업주의 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이지만,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상으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로는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도우미(캐디), 화물차·덤프트럭 등의 지입차주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일까. 각 유형별로 여러 불만과 고통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법으로부터의 보호’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계약관계의 종속성과 힘의 열세에 의해 일방적인 고용계약과 근로조건을 강요받는 것이다.

사용자(경영자)의 입장을 훨씬 폭넓게 반영한다는 미국에서 조차 주유소 사장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가 있다고 한다.

주유소 사장은 말 그대로 작은 기업의 경인진인데도 불구하고 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법으로 인정하게 됐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주유소만을 놓고 보면 사장이지만, 거대 정유회사와 작은 주유소간의 관계, 즉 역학관계의 일방성 때문이다.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수 있는 힘을 원천적으로 정유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업자의 단결권을 보호해 줌으로써 계약관계의 실질적 평등성을 받침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최근 1주일사이에 두명의 덤프트럭 노동자가 분신을 했다. 어떤이는 이들을 여전히 개인차량을 가진 개인 사업주, 혹은 사장님이라고 부른다. 이들의 단결권과 노동자성을 애시당초 인정하지 않는다.

국내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어느 학습지 회사는 노동조합을 결성한 선생님들에 대해 용역깡패를 투입해 폭력을 행사했다. 노동자도 아닌 사람들이 노동자라고 우긴다고 말이다.

그러나, 중요한건 우리나라의 법체제 하에서 이들이 개인사업주냐 아니면 노동자냐 하는 것이 아니다. 500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법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하에서 겪게되는 각종 횡포와 고통이다. 그렇다면, 하루 속히 답이 나와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이들 500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법 테두리내의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정말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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