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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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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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파견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는데 회사는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응답] 직장 내 성희롱 예방제도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관련법령이나 사업주 방침 등에 대하여 부서별 교육 등 대면교육의 형태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 방법으로 실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해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교육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 법제13조,39조)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수행 과정 및 업무의 내용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 성희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협력 및 용역에 대한 근로관계, 파견근로관계 등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여정68241-207, 2002.4.4).

한편,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

이때 피해자와 행위자가 동일한 회사의 직원일 경우에는 법적용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위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파견근로자일 경우에는 누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파견근로자가 성희롱을 행한 경우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징계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파견근로자가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위 질의와 같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징계할 권한이 없다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사업주는 직접 징계를 하지 못하더라도 파견사업주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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