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0.11.28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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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 11개 리(里)의 세종시 편입여부가 오늘 결론이 난다.

다행인 것은 충북도와 청원군을 비롯한 도내 정·관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해당지역 주민의견수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중앙부처나 국회에서 추진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점은 아쉽지만, 어찌됐든 법안처리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여론조사결과가 세종시설치특별법 제정에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다. 법안소위에서 여론조사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수정안 논란으로 2년가량 늦춰진 세종시건설을 앞당기는 것이 이 법안제정의 가장 큰 고려 요소라는 점에서 청원군 일부지역의 편입여부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다. 그렇다고 이들 지역편입이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는 아직 확인할 길이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법제정은 두고두고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애초 행정안전부와 국회는 주민의견수렴에 부담을 느끼고 그 공을 상대측에 떠넘겨 왔다. 결과에 반하는 생각을 가진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민선시대 들어 주민들의 의사표현은 확실하면서도 준엄했다. 그 어느 정치인이든 유권자들의 표(票) 앞에서 당당한 적은 없다. 주민들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제정은 국회의원 스스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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