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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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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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손잡고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3·30부동산법안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회기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은 여·야의원들 간 욕설과 막말이 오가는 아수라장으로 과거 흔히 봐 왔던 장면들이 재연됐다.

이번 난장판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비롯, 독도사태와 관련된 동북아 역사재단법 등으로 모두가 민생이나 국익관련 법안들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시급한 법안들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법안들이 민생이나 국익관련이고 시급하다해도 일방 통행식 강행처리를 했어야만 했느냐다.

일방통행식 강행처리를 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 처사여서 잘못 된 것이다.

의원들 스스로가 법을 만들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어떻게 그 법을 준수하라고 할 수 있는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법안처리에 있어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서로가 원하는 법안처리를 위해 법사위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물론 잘못이 열린우리당에만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과 같이 책임은 크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당의 명운을 건 채 다른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 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이라면 열린우리당도 당의 정체성과 연관짓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개정사학법이 당장 7월부터 시행되니 한나라당으로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다른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 한다면 안되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아직도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30여 가지나 산적해 있다는 것을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한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지체하면 국민들은 지체원인을 물을 것이고, 그리고 그 원인에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쏠릴 것이다.

아마도 이번 5·31선거에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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