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
선거법 문답풀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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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 추진활동은 가능한가.답 = 공명선거는 많은 시민들의 감시의 눈 없이는 이룩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감시가 선거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한 바가 적지 않으나 단체의 선거운동이 허용, 증가되면서 공명선거 추진활동과 선거운동 사이에 구분을 두고 있다.

선거법에서는 사회단체 등의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허용하면서 다음 단체에 대하여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특정 정당(창준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문= 사회단체의 위반행위에 대한 판례는 있나.답= 총선시민연대의 주장내용 등이 게재된 유인물 712통 발송(벌금 50만원).2000년 총선 ○○시민연대가 2000. 4. 7. ‘총선시민연대는 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 하는가 낙선! ○○○?’ 제하의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자라는 내용이 게재된 유인물 712통을 해당지역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집회시 후보자 연호(벌금 100만원)시장선거와 관련하여 택지개발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이 선거기간중인 2002년 5월 27일부터 6월5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는 물러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성명을 연호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집회 개최.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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