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고발
후보고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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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서구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3일 대전지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서구 관저동 N아파트 11단지 임차인 대표회의 감사 지위를 이용, 같은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장 B씨에게 세대별 관리비고지서 봉투에 자신의 명함 1매씩을 넣어 배부해 줄 것을 요구, 관리사무소장이 직원들을 시켜 지난달 22일 오후 1시께 모두 940세대의 우편함에 관리비고지서와 함께 A씨의 명함을 투입한 혐의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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