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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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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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은 순조롭게 이뤄졌고, 당원들은 한창희 후보를 선택했다.

그런데 아직 한나라당 충주시장 후보는 없다.

당원들은 물론 유권자들마저 혼란스럽다.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면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말인가. 한창희씨는 지난달 24일 한나라당 충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전체 유효투표수 1297표 중 1006표를 얻어 675표를 얻은 김호복 후보를 따돌리고 경선에서 승리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충북도당이나 중앙당은 한 후보의 공천을 미루고 있다.

한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해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최근 검찰로부터 사전선거운동 혐의 또한 받고 있다.

한나라당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창희씨의 약점이 지방선거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당선이 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의 문제로 시장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3000여명이나 되는 당원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후보자들을 심사하고 투표하여 뽑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민주정치에서 경선의 절차는 당원들은 물론 유권자들에게도 의미가 크다.

지자체장의 후보를 당내에서 경선하게 하는 것은 지자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또한 당내 경선 과정을 통해 당원들의 정치의식을 높일 수도 있다.

당원들은 여러 후보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본선 후보로서 적합한지 여러면을 따져 봄으로써 당에 대한 관심과 정치의식을 스스로 높여갈 수 있다.

경선의 중요성을 따져보아도 한창희씨를 공천하는 것이 맞다.

한나라당이 다른 후보를 내세운다면 경선 결과를 중앙당이 뒤집어버리는 꼴이 된다.

그럴 경우 한나라당은 당 안팎에서, 한창희씨가 5·31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보다 더 심하게 비판 받을 것이다.

한창희씨의 잘잘못을 떠나 경선에 참여한 후보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경선이 치러지는데는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말이다.

어쨌거나 한창희씨는 지금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당내 경선에도 참여했다.

당원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

당원들의 결정을 중앙당이 뒤집는다면 웃음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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