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김재종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의결
도 직속기관… 갈등 예방·입주민 권리보장 기대 신축 아파트의 품질보증을 위해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시공 설비, 조경 등 전문가 60명 정도로 구성된 아파트 품질보증 검수단이 발족된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권기수)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김재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는 아파트의 품질과 관련된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도 직속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도는 견실한 아파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건축, 구조, 시공 등의 민간인 전문가 60명 정도로 도 직속의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하고, 현장 품질 검수를 위해 품질 검수위원 중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검수반을 운영토록 했다.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300채 이상의 공동주택과, 150채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채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150채 이상인 건축물 중 시장·군수가 요청한 아파트 등이다.
김재종 의원은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시행하면 아파트 품질과 관련된 민원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며 "아파트 시공업체에 성실한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업체의 신용도를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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