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정치자금 위법행위 59건 적발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법행위 59건 적발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0.10.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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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 1건 수사의뢰·5건 고발·53건 경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기석)는 6·2 지방선거 선거비용과 정당·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59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5건은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했다. 나머지 53건은 경고 조치했다.

6·2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모두 54건의 위법사실을 적발, 이 중 5건을 고발하고 사안이 경미한 49건은 경고 조치했다.

이는 지난 제4회 지방선거 당시 110건(고발 5건, 수사의뢰 5건, 경고 100건)에 비해 50% 감소한 것이다.

선거별 조치건수는 도지사선거 1건, 시장·군수선거 5건, 도의원선거 10건, 시·군의원선거 33건, 교육감선거 2건, 교육의원선거 3건 등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2건, 민주당 11건, 자유선진당 4건, 민주노동당 1건, 진보신당 2건, 국민참여당 3건, 미래연합 3건, 무소속 18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11건, 실명 기부·지출 방법 위반 9건, 영수증 등 증빙서류 허위 기재 6건,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4건, 예금계좌외 수입·지출 4건, 축소·확대·누락 등 허위보고 4건,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3건, 회계책임자외 수입·지출 2건, 기타 11건 등이다.

정당 및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조사결과, 5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해, 이 중 1건을 수사의뢰하고, 사안이 경미한 4건을 경고 조치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3건, 민주당 1건, 무소속 1건 등이었다.

정치자금 관련 조치 유형별로는 축소·확대·누락 등 허위보고 3건, 예금계좌외 수입·지출 1건, 법인·단체 등 기부제한자의 후원금기부 1건 등이다.

도 선관위는 "이번 조사결과 위법사례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치자금 지출부분에 비해 수입부분의 준법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하고 투명한 수입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정치발전이 이뤄지도록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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