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마을 마구잡이식 허가 '빈축'
문화마을 마구잡이식 허가 '빈축'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0.10.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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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단독주택' 분양계약서 명시 불구
어린이집 이어 교회 입주설…입주민 반발

음성군이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문화마을에 다른 건축물 허가를 내줘 입주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군은 사업대행 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건축물을 허가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감곡면 문화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지난 2004년 감곡면 오향리 6만5520의 부지에 문화마을을 조성, 28세대를 분양했다.

당시 분양은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계약서에도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군은 이 같은 계약을 어기고 이곳에 어린이집을 허가하자 입주자들이 "약속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입주자들은 "조용한 곳에서 살려고 분양 받았는데 어린이집이 허가났고, 뒤이어 교회까지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렇게 마구잡이로 허가가 나면 또 다른 시설이 들어와 시끄러운 동네가 될 텐데 그 불편을 어떻게 감수하라는 말이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앞서 이 사업을 대행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군의 건축허가 협의에 대해 "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취지, 시설 규모, 분양계약서상의 주택건설 기준을 감안해 적절한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며 사실상 허가를 반대하는 회신을 보냈다.

이필용 군수는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5일 입주민들을 만나 "분양 목적 외 다른 시설을 지으면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담당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내준 허가를 취소하고 계약까지 해지할 경우 또 다른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 군과 농어촌공사 측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문제의 땅이 분양 당시 관리지역에서 지금은 1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바뀌었고 계약과 허가 행위는 다르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허가가 이뤄졌다"며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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