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위약금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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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 약정에 대한 위약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서비스 회사를 바꿨는데 위약금을 내주지 않아 생각지도 않은 추가 비용만 부담하게 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또 몇 개월간 이용요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데 정상요금이 청구되고 고객센터에는 요금감면 약속 사실이 등록돼 있지 않아 피해를 입은 가입자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통신사보다 속도가 느리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실제 이용해본 후 가입을 거부했는데 설치비를 청구하는 수법의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최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시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하며 민원예보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통신위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3월말까지 위약금 대납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민원이 121건에 달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접수된 민원 41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또 요금감면을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민원도 지난해 10월부터 최근 6개월간 총 162건이 접수됐으며, 경품제공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209건에 달했다.

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이 포화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높이고 대리점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한 약속을 내세워 가입자를 현혹한 뒤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신사업자들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면 대리점으로 알아보라고 하거나 대리점에서 연락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책임을 대리점으로 전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통신위는 소비자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서비스의 안정성, AS 등을 고려해 통신사를 선택하고 가입을 결정한 이후에는 상품명, 이용요금, 약정기간 등 기본적인 서비스사항이 기재된 개통확인서나 계약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를 대신 해지해 주고 위약금도 대납해주겠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보고, 개별적인 약속사항은 서면으로 받아놓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용료 감면, 위약금 대납 등 우대조건이 대리점에서 개별적으로 약속하는 것인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전화상담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이름, 유ㆍ무선전화번호를 묻고 가급적 통화내용을 녹음해두어야 하며,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겠다!”, “아니오!” 등으로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통신위는 당부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요금을 감면해주거나 경쟁 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환하여 가입한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대납해 주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있는 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오는 17일 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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