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 수박 딸기 원산지표시 의무화
참외 수박 딸기 원산지표시 의무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06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이기두)은 참외·수박·딸기 등 원산지표시 대상품목과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 등을 신설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이 개정돼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중 수입 농산물은 대외무역법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160품목이며, 국산 농산물은 무·배추·양배추·파(포장된 것)·복숭아·자두 등 15개 품목이 추가돼 145개 품목에서 160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가공품은 캔디류(양갱)·초콜릿류·알가공품·해바라기유·카레 등을 비롯해 로얄제리 제품, 화분(꽃가루)제품 등 90개 품목이 추가돼 121개 품목에서 211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