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동성애자 처벌 폐지는 전력 저하 초래"
"군내 동성애자 처벌 폐지는 전력 저하 초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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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 규정 폐지하거나 개정하겠다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군의 특수사정을 무시한 것이다”며 강력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군내 동성애는 군의 기강을 문란케 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군 전력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문제다”면서 이 같이 밝히고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아무런 여과도 없이 ‘코드 맞추기’식을 받아들인 것은 군의 수장으로서 매우 위험한 것이다.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 등 당직자들 또한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앞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정책회의에 출석해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NAP)을 검토하겠다”며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과 강제 전역처리를 규정한 군형법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관련조항 폐지·개정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에 따르면 남성간 성교행위, 이른바 ‘계간’(鷄姦)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은 변태적 성벽자의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1월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군형법 및 군인사법시행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군 당국에 권고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국방부는 ‘병영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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