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비정규법 노동계 반발 확산
3면-비정규법 노동계 반발 확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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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안에 대해 “이 법안은 비정규직 확산을 제도화하는 법으로 바뀐 개악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이영섭)는 5일 오후 1시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앞에서 ‘비정규법 개악 열린우리당 규탄 및 총파업 선언’기자회견을 갖고 “정권과 정부여당의 비정규법 개악안 날치기통과 음모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은 “최근 국회 단병호 의원실에서 입수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비정규직 보호 입법의 시행효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된다면 기업들은 노동자를 최대 1.05%줄일 것으로 나타나며 아울러 법안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효과는 0.12%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차별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이 현재 50.8%(1117만원)에서 54.0%(1188만원)으로 3.2% 포인트 조정돼 임금불평도가 5.0%에서 5.8% 개선되는 것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결국 정부안의 차별금지의 조항은 △불합리한 차별만 구제한다는 주관적 기준이 포함되어 있고 △비정규직만으로 직무를 구성하는 경우 차별의 판단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실제 효과는 제로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따라 “비정규법안은 실제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지, 논의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가 문제가 아니다”면서 “대충 타협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면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이달초 비정규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민주노총은 6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고 10일부터 14일까지 전면적 순환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번 민주노총의 투쟁은 일회성 투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항의서한을 열린우리당 충북도당에 전달했다.

한편, 이에앞서 충북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는 지난 4일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체 여성노동자 620만명 중 70%를 차지하는 430만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며,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종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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