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형식적인 후원회를 거쳐 선관위가 발행한 무정액 영수증을 교부받아 처리했다고 해서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직접 나서 자금을 수수한 점 등을 볼 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식적 절차를 갖췄고 다른 정치자금 수수와 달리 음성적 거래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징역형 이하인 경우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구청장은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한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구청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원심의 판단을 비춰볼 때 이 사안이 구청장 공천 후보자격 심사의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 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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