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김창수 대덕구청장 항소 기각(대전)
대전고법, 김창수 대덕구청장 항소 기각(대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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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창수 대전 대덕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형식적인 후원회를 거쳐 선관위가 발행한 무정액 영수증을 교부받아 처리했다고 해서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직접 나서 자금을 수수한 점 등을 볼 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식적 절차를 갖췄고 다른 정치자금 수수와 달리 음성적 거래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징역형 이하인 경우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구청장은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한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구청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원심의 판단을 비춰볼 때 이 사안이 구청장 공천 후보자격 심사의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 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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