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10%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국고지원을 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것은 국민의료비를 큰폭으로 증가시켜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려야 하므로 진정 누구를 위한 주장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06년도말까지 한시적으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의하면 지역보험재정 수입 중 국가에서 가입자에 대하여 해마다 지원하는 규모는 50%로 하고 있다.
이중 35%는 국고에서, 나머지 15%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가입자 부담 보험료인 나머지 50%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소득 및 생활수준에 따라 가입자가 차등 부담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틀을 깨고 가입자 중 보험료 부담기준 최하위 10%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국고를 지원하되 이들에게는 당초 부과보험료의 20%만 부담토록 하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는 국고지원 없이 부과보험료의 100%롤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역 가입자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지금의 2배 이상 인상될 것이므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국고 지원을 하겠다는 주장은 가뜩이나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건강보험료 국고부담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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