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미납 10만6400건 단전
전기요금 미납 10만6400건 단전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0.09.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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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국감 자료서 밝혀… 가스공급 중단은 6만 7800건
충북 4900건 31억 … 경기지역 최다

올해 들어 8월말 현재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된 건수가 무려 10만6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 을·사진)이 국감을 앞두고 지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금체납으로 인해 2009년에 취해진 단전은 총 16만2200건으로, 전년도인 2008년의 15만2900건에 비해 6%인 약 1만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갈수록 요금미납 단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지역으로 2만3400건이었으며, 서울이 1만4800건, 대구·경북이 1만3700건으로 나타났고, 총체납금액은 549억원에 이르고 있다.

충북은 4900건에 31억원, 대전·충남은 6900건에 11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가스의 경우도 요급체납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된 건수가 지난해 연말 기준 총 6만7800여건이며, 체납금액만도 5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2만800건에 체납금액 152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만4500건에 203억원 체납, 대구시가 8200건에 34억원 체납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263건에 7억2584만원, 대전은 1145건에 7억원, 충남은 1709건에 7억3500만원 등이다.

가스공급 중단은 시·도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3개월 이상 체납시 공급을 중단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제28조)에 의거 2회 이상 독촉장 발부 후에도 이행치 않을 경우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

한편 도시가스 요금 체납이 매년 60만건이 넘고 공급중단도 7만여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요금체납과 관련한 특별한 지원대책 수립은커녕 요금체납이나 공급중단 실태에 대한 조사를 1년에 한 번 가스사업자에게 제공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노영민 의원은 "전기공급 중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가스 공급 중단건수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생계조차 힘든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또 "공급 중단만이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국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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