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무·무상 교육을 하도록 돼 있던 특수학교에 대해서 재정 여건상 학교운영 지원비를 징수해 왔었다.
그러나 이들 특수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의무·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도내 9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3개교만 반대 의견을 보였고 나머지 학교는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특수학교에 한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폐지하기로 하고 학교실정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1일까지 자율적으로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이번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에 따라 그동안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부담하고 있던 중등교원의 교원연구비(연간 1억 3000만원 정도)는 전액 도교육청에서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의무·무상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한편, 이들 특수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로 2005년도에 498명에 4622만원을 징수했으며, 올해는 535명에 5464만원 정도를 징수할 예정에 있었지만 이를 폐지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게 됐다.
/최욱 기자(mrchoiuk@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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