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영동지원 민사부는 11일 …
청주지법 영동지원 민사부는 11일 …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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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영동지원 민사부는 11일 보육원에서 제공한 사과 간식을 먹다가 질식해 식물인간이 된 길모군(3)의 부모가 보육원 교사 김모씨(38·여)와 보육원장 김모씨(53·여)를 상대로 낸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3억 2900만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육교사는 단단한 과일을 간식으로 줄 경우 유아가 쉽게 삼키도록 잘게 썰어주거나 먹는 과정을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 길군이 질식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보육원장도 교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나름대로 주의 의무를 다했고 보육경력 등을 들어 책임제한을 주장하지만 모든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이 사고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길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전 9시 30분쯤 옥천군 모 보육원에서 교사 김씨가 준 사과간식을 먹다 기도가 막히며 질식해 식물인간상태가 되자 길군 부모는 보육교사와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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