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육교사는 단단한 과일을 간식으로 줄 경우 유아가 쉽게 삼키도록 잘게 썰어주거나 먹는 과정을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 길군이 질식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보육원장도 교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나름대로 주의 의무를 다했고 보육경력 등을 들어 책임제한을 주장하지만 모든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이 사고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길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전 9시 30분쯤 옥천군 모 보육원에서 교사 김씨가 준 사과간식을 먹다 기도가 막히며 질식해 식물인간상태가 되자 길군 부모는 보육교사와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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