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실적 발표..대전시 '으뜸'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실적 발표..대전시 '으뜸'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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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에 앞장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11일 ‘2005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을 종합 분석한 결과 대전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 법령 등이 성차별을 조장, 방치하거나 고유한 성역할을 강화하는지 평가해 결과적으로 성별로 균등한 수혜가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4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뽑힌 대전시는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등 총 4개의 평가 과제를 수행한 데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 계획과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은 △대전시의 여성노인 단독가구(20.8%)가 남성노인 단독가구(9.2%)보다 두 배 이상 많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고 △2005년 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연령의 성비와 실제 고용된 인원의 성비분석 결과 남성 노인이 더 많은 일자리를 수혜한 사실에 주목, 과제를 수행했다.

그 결과 대전시는 노인부부가 함께 구직 신청을 해도 남편에게만 일자리가 배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불균형이 야기된다고 분석했다.

자체 평가(공무원) 과제에서는 충청남도의 ‘지방공무원교육훈련정책의 성별영향평가’가 최우수 사례로 꼽혔다.

충청남도의 경우 평가 과제의 적정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으나, 육아와 가사 부담을 지닌 여성공무원이 장기간 합숙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여성 관리자로 육성하는데 제약을 받아왔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평가를 통해 밝혀낸 점이 호평을 얻었다.

여가부는 공무원 교육훈련 참가시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음에도 여성 공무원은 사실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입증한 사례로 보고 이를 각급 기관에 적극 알리고 개선책을 찾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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