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의원 의정비 2520만원 확정
연기군 의원 의정비 2520만원 확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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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군의원 보수를 지금의 연간 2120만원에서 18% 인상된 252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200만원 등 월 210만원)으로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유급제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제반법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충분한 의정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재정여건과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의정활동비에 재정자립도, 물가상승률, 추가인상분 등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기군이 이날 결정한 의정비는 도내 이미 결정이 확정된 시·군과 비교해 볼 때 평균적이나 당초 4000∼5000만원 이상 예상됐던 의정비가 절반 수준이라 일부 지방의원과 5·31지방선거 출마예상자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의원 출마에 입후보한 한 공천신청자는 “현 수준의 의정비 책정은 당초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유급제 시행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기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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