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유급제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제반법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충분한 의정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재정여건과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의정활동비에 재정자립도, 물가상승률, 추가인상분 등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기군이 이날 결정한 의정비는 도내 이미 결정이 확정된 시·군과 비교해 볼 때 평균적이나 당초 4000∼5000만원 이상 예상됐던 의정비가 절반 수준이라 일부 지방의원과 5·31지방선거 출마예상자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의원 출마에 입후보한 한 공천신청자는 “현 수준의 의정비 책정은 당초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유급제 시행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기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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