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변화된 모습 기대
충북참여연대 변화된 모습 기대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8.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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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진 <충북지방경찰청 홍보계장>

시민단체의 주된 역할은 사회 전반에 걸친 비판과 감시, 그리고 시민의 권리 등을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 경찰도 시민단체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한다. 하지만 지난 2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경찰관징계관련 법원 판결 이후 발표한 성명서 내용 중 왜곡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 한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9일 내부 통신망에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고, 근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된 경찰관이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를 환영한다"면서, "부당한 징계로 개인의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무조건적인 충성문화를 길들이기 위한 보복성 징계를 한 충북경찰청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해당 경찰관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해임된 경찰관의 징계사유 중 내부비판을 계속했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을 판단해야 하는 시민단체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해당 경찰관은 건전한 내부비판을 한 것이 아니고 근거 없이, 정제되지 않은 감정적 표현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경찰시책 및 조직은 물론 상급자와 동료경찰관들까지 비방하였고, 더욱이 수차례에 걸쳐 기본근무를 해태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여 중징계한 것이다.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경찰도 조직 발전을 위한 건전한 내부비판을 장려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비판 글을 계속 게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방이나 욕설 등으로 타인이나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 이전에 건전한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욱이 경찰관은 다른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고 있으므로 더욱 정제되고 세련된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해당 경찰관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순찰근무조차 수차례 결략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되돌아가기 때문에 경찰조직 입장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려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징계로 인해 해당 경찰관과 가족이 겪는 고통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위로 인해 국민과 경찰조직이 입는 피해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런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있는 시각에서 이번 판결을 바라보아야 한다.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조직내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함은 물론 더 나아가 경찰업무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의 권한과 책임으로 행하는 것으로, 행정부와 독립된 법원에서는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 참여연대는 징계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 다만 징계수위만 문제 삼은 법원의 판결 그것도 최종심이 아닌 1심 판결을 가지고,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 부분은 간과한 채 이를 부당한 징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번 징계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연초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도경 수사과장은 감봉조치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것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허위 사실까지 발표하여 견강부회하려는 참여연대는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충북경찰은 항소심을 통해 이번 징계 수위가 적정했음을 계속 주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모든 사안을 냉철히 판단하는 참여연대의 변화된 모습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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