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법원이 같은 혐의라도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법원행정처 김현석 정책총괄심의관은 계간지 '형사정책연구' 여름호에 게재한 '양형기준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강도죄를 저지른 여성의 경우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비율(불부합률)이 25%로 집계된 반면, 같은 기간 강도죄를 저지른 남성은 13.3%만이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고. 또 살인죄의 불부합률도 여성이 18.2%로 남성의 12%보다 높았으며, 위증죄도 여성이 15.8%, 남성이 14.0%를 기록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