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면톱..충북도교육청 BTL사업 지역업계보호책에 건설업계 환영
8면톱..충북도교육청 BTL사업 지역업계보호책에 건설업계 환영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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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관급공사가 BTL(임대형민자사업)로 발주되면서 지방 건설업계의 수주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BTL로 추진하는 학교시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조건을 대폭 완화, 업계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최근 학교시설 BTL사업 번들링(묶음) 규모가 과도하거나 지역적 근접성에 다소 문제가 제기된 사업에 대해 충북도교육청과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를 통해 충북도 교육청은 올해 BTL사업 번들링 규모에서 과도하게 구성된 10억원미만 공사의 증·개축 공사를 번들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BTL사업시 초기에 발생하는 설계비가 많게는 공사비의 20%까지 차지하는 부담을 발주처에서 제공키로 했다.

또 BTL사업 준공 후 발생하는 공사비용을 20년 상환이 아닌 지역업체를 보호키 위해 최대한 협의 단축하기로 했으며, 전국 BTL사업 입찰시 지역업체가 49%까지 의무지분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재무적 투자자의 요건완화로 지역업체의 많은 금융권 확보 및 보증요건 완화 등 지역업체의 어려운 점을 감안, 충분히 검토키로 하는 등 지역건설업계 보호육성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인 접근이 이뤄졌다.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박연수 회장은 “가뜩이나 건설경기의 침체와 수주물량의 감소 등으로 회원들의 사기가 저하됐으나 이번 충청북도교육청을 방문, 관계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역업체 보호방안을 얻어 냈다”며 “10억미만공사의 분리발주와 입찰시 과도한 부담이 되는 설계비 등이 제외된 것은 지역업체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충북도교육청처럼 지자체등 다른 발주기관도 지역업권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인 조정과 방안을 마련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남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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