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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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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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7일 재판(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한창희 충주시장이 지난 18일 작심하고 법원의 선고 내용에 불복하는 발언을 했다.

충주시청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다.

지난해 시청 출입기자들에게 촌지를 준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한 것이 가혹하다는 것이다.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한 시장에게는 가혹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들의 비리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적절치 않은 처신이다.

한창희 시장은 기자들에게 촌지를 준 것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관행상으로 촌지를 제공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도대체 기자들과 시장 사이에 원활한 공식업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관행상 선물을 제공했다는 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촌지를 관행적으로 제공했다면, 이는 시의 예산에서 집행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시민의 혈세를 시장 개인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 시장은 본인이 2명의 기자들에게 20만원씩의 촌지를 제공한 것 외에도 시청 공무원들이 시청출입기자들에게 떡값을 제공하고 한창희 충주시장 이름으로 충주시의원 22명에게 9만4000원 상당의 갈비세트를 나눠 준 일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시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이다.

한 시장은 촌지와 선물의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히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이치에 닿는다.

폐지된지 34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가 벌써 11년의 역사, 민선 4기의 지방선거를 맞는다.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는 주민들을 행정 중심에 서게 하는 등의 정치적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지자체장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비리는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민선으로 뽑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권자들에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직자로서 ‘무한 책임’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공천을 받고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그 다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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