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11일 천안시가 제출한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 통과될 예정인 이 조례안은 시가 발주하는 30억원 이상인 공사와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등을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공무원,변호사,학계인사,시민단체 추천자,해당분야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별 방법 △낙찰자 결정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심사대상 이외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
또 입찰 추정가격 3000만원이상의 주민 생활 관련 공사에 대해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감독자로 참여해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상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주민대표가 감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마을 진입로 확장 및 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이다.
이번 조례가 심의 통과되면 다음달 중에 공포돼 시행되게 된다.
/천안 이재경기자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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