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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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회사가 올 5월부터 급여제도를 변경하려 합니다.

4월까지는 매월급여를 연봉으로 지급하였으나 5월부터는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은 없고 근로계약서에 의해 근로조건을 결정해 이번의 급여제도 또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도입하려고 합니다.

개별 계약서에 의해 새로운 임금제도의 도입이 가능한지요. 만약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소견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답변] 우선 귀사에서 적용 시행하려고 하는 새로운 임금제도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순히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임금제도와 관련된 취업규칙을 개정하시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사인을 한 근로자나 사인을 하지 않은 근로자 모두 새로운 제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는 신설회사로써 취업규칙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해온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귀사가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개별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에 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취업규칙이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써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개별근로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그 내용도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규정된 부분만 취업규칙에 해당되며, 근로자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개별근로계약서를 통해 규정한 임금관련 규정이 통일적으로 작성되었고, 변경하고자 하는 임금체계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명시되었다면 개별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과반수 근로자들의 동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개별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의 효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중에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경우 당해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동일취지,2002.11.16,근기68207-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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