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前장관 징역 20년 구형, 1달뒤 선고
박지원 前장관 징역 20년 구형, 1달뒤 선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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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와 대북송금 송두환 특별검사는 4일 ‘현대 비자금 150억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추징금 148억 5216만여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를 직접 입증하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이 있다”며 “대법원이 이씨의 진술들에 사소한 차이점이 있음을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인간의 기억력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과 호형호제 하며 지냈던 김영완씨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지만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진술서들을 제출하고 있다”며 외국에 머물고 있는 김씨가 변호인과 주일 영사 앞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신빙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익치 전 회장은 그때그때 말을 바꿔 믿을 수 없으며, 이런 사람의 진술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다면 사법정의가 제대로 설 수 없다”고 최후 변론했다.

변호인은 김영완씨의 진술서 역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박 전 회장이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최후 진술에 나온 박 전 실장은 “150억원을 누구에게도 요청한 사실 없고, 받지도 않았으며, 보관시킨 적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실장은 자신의 자금 관리인 격이던 김영완씨를 통해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에 뇌물을 요구, 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으로부터 2000년 4월 1억원짜리 CD 150장을 건네 받은 혐의 등으로 2003년6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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