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 사퇴권고 결의안 국회 통과
최연희 의원 사퇴권고 결의안 국회 통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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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권고 결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국회는 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연희 의원 사퇴권고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참석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번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퇴권고 결의안이 끝내 통과는 됐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최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며 표결 연기를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본인이 소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곧바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어떻게든 최 의원 사태를 계속 끌고 가려는 우리당과 한시라도 빨리 잊고 싶은 한나라당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최 의원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재판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결과에 따르겠다고 한 만큼 국회에도 직접 나와 소명해야 한다”면서 “꼭 오늘 처리를 해야할 필요가 없으니 국회 출석의 기회를 한번 더 주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본인 소명 기회를 주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본인이 스스로 방어할 기회를 활용하지 않겠다는데 국회가 이를 이유로 처리를 미룰 이유는 없다”고 맞섰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퇴권고 결의안을 제명 결의안이나 검찰의 구속수사 촉구 결의안으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최 의원은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 사퇴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본회의 표결 때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지 않으면 국민들을 실망시킬 수 있다”면서 “최 의원에 대한 결의안을 기명투표로 처리하자”고 기명투표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법에 따라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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