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11일부터 관내 사업용 택시에 대한 택시운임(요금)의 기본운임(950m)을 현행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상향, 변경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한편, 거리운임은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기본운임거리 이후 주행거리 175m 당 160원이며, 시간운임은 15㎞/h이하 주행시 소요시간에 42초당 160원을 적용하고, 심야할증 운행 등 기본운임을 제외한 기타요금은 변동이 없다./음성 심영선기자sys5335@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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