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밥값 5680원·치료식 6370원 결정
병원 밥값 5680원·치료식 6370원 결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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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병원 밥값이 드디어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0일 오전 기존의 복지부가 제시했던 안을 놓고 4시간이 넘는 진통회의를 벌였으나, 합의도출이 어렵자 결국 표결에 붙인 결과 13대 6으로 최종 통과됐다.

기본 식대가격은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 멸균식 9950원이며 분유는 하루 기준으로 1900원이다.

환자 부담금은 기본가격의 20%, 가산금의 50%로 규정했다.

이에따라 일반식은 최저 3390원에서 최고 5680원이며, 이 경우 환자는 최저 678원, 최고 1823원을 부담하게 된다.

치료식의 경우 4030원부터 최고 6370원까지 가격이 책정됐다.

하지만 급여식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고급식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금까지 가격이 낮다고 주장했던 병원측은 정부안을 대체로 수용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경실련과 경영자총연합회 등은 식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표결 처리도 시민단체 등 6개 단체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이 끝난 후 가진 브리핑에서 관련 법령 개정과 세부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환자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계획대로 6월부터 환자 식대가 급여화되면 2917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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