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체, 연1회 공고로 수시 계약참여 가능
조달업체, 연1회 공고로 수시 계약참여 가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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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조달청(안상완)이 지난해 1월부터 도입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를 관련 업체의 납품기회가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 규정을 개정, 연 1회 공고로 해당 물품계약에 참여를 원하는 조달업체들이 수시로 계약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입찰공고의 적격성 평가에서 탈락한 업체 및 참여하지 못했던 업체들이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통 1년 후 구매 공고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입찰공고 사실을 몰라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기회를 놓친 기업, 입찰공고 이후 새로이 설립된 기업으로서 당해 물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기업, 계약기간이 끝난 기업 등도 진입 기회가 넓어졌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는 품질이나 성능 등이 비슷한 시중 거래 상용물품 등을 다수의 공급자와 먼저 계약해 놓고 그 중에서 수요기관이 적합한 물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매시스템으로 조달물자를 다양화해 공급업체간 품질향상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지난해에 다수공급자가 참여한 계약물품은 6084개이며, 이들 기업이 공급한 액수만도 9175억원에 이른다.

/남경훈기자namkh@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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