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톱 희망-여성노동 현실 여전하다
3면 톱 희망-여성노동 현실 여전하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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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여성계가 주장하는 여성노동 현실이 국가와 사회의 미흡한 노력으로 인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3·8여성의 날을 기념해 해마다 여성노동 관련단체들이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해마다 요구안 내용이 달라질 수 없는데서 알 수 있다.

충북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는 이에따라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맞아 열악한 여성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노동 관련단체와 연대해 ‘여성노동계 5대 요구사항’을 발표, 정부와 사회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들은 ‘2006년 여성노동 5대요구사항’으로 △근로여성의 빈곤해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최저임금 현실화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차별금지 입법 및 대량해고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 △모성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및 비정규직 적용을 위한 입법 △남녀의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강화 △직장내 성차별 해소 및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들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19.5%로 늘어나면서 여성 빈곤이 가구 전체의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여성의 빈곤문제는 여성계가 줄곧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나 여성가장들이 주로 참여하는 사회적 일자리 대부분이 월평균 소득 64만6000∼88만8000원에 불과한 일용직이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최저임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전체 여성노동자 620만명 중 70%를 차지하는 430만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라면서 “이에따라 여성노동계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저출산을 우려해 정부가 모성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로 여성의 노동단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비정규직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남녀 직장·가정 양립을 위해 배우자의 유급출산 휴가 5일, 육아휴직 남성할당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국공립 시설 확충, 보육료 자율화 철폐, 학령기 아동 지원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직장내 성차별 해소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기업 고용관리 현황정보 공개, 공공부문 30% 여성승진 할당제 도입, 간접차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행사는 오는 7일 저녁 7시 30분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연숙자기자yea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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