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
선거법 문답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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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답: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987년 6월 2일 이후 출생자), 선거권이 없는 자.-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당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함.-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 농·수·산림·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 및 중앙회장,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도 및 구·시·군조직)의 대표자.※ 2005. 8. 4 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및 선거권이 없을 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문: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답: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된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문:선거운동기간(2006. 5. 18∼5. 30)의 예외에 대하여.답: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부터 2006년 5월 17일 까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할 수 있음./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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