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은 왜 잠자고 있는가
시민의 눈은 왜 잠자고 있는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0.06.30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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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 당국을 비롯해 교육 기관에서는 수많은 대책을 쏟아낸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은 믿을 수가 없다. 정부의 대책이 늘 그렇듯 미봉책이니 전시행정이니, 반짝효과 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을 보면서 정부는 이번에도 많은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마다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는 것부터 학교 출입을 할 때 출입증을 갖추도록 했다.

2008년 5월 해진·예슬이 사건이 터졌을 때 여성부(현 여성가족부) 변도윤 장관 주도로 전국 시·도를 돌며 대대적으로 '우리아이지킴이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떠들썩했다. 당시 선포식에는 도지사, 시장, 경찰청장, 교육감 등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장이 대거 참석해 민·관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며 협약식도 하고 거리행진도 했지만 그게 다였다.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난 후 국회는 지난 29일 오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조두순·김길태 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성충동 약물치료법)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의 제목을 수정 의결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재적의원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13표, 기권 30표로 통과됐다.

대책은 대책일 뿐이다.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근본대책이다.

안심하고 아이가 학교생활을 하고 안전하게 성장해 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때 감시카메라에 잡히지 않아 범인을 잡지 못한다는 말보다는 지나가는 시민의 눈은 왜 작동하지 않았나 반성해야 한다. 내 자녀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방관자가 아닌 우리 아이를 위해 시민의 눈이 감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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