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 성폭행한 대표 실형
회사직원 성폭행한 대표 실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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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경리직원을 성폭행한 건강보조식품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11형사부 김홍준 부장판사는 27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51·안성시 공도읍)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7월6일 오후 6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자신의 운영하는 건강보조식품 판매회사에서 여경리직원 B모씨(23)를 2차례 성폭행 해 21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 홍씨는 피해여성이 자신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데 불만을 품고 같은달 12일 오후 6시10분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전에 성행위를 녹음한 것을 친구와 부모앞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홍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3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청주지검 민원실에서 ‘화간을 속이고 B씨가 남자친구와 자신을 모함해 금원을 갈취하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두차례 여직원을 성폭행하고도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무고해 형사처벌 받도록 하려한 혐의가 인정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최영덕기자yearmi@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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